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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노유민 측이 상표권 브로커에게 고소를 당했다며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7일 오전 노유민의 소속사 하얀돌 이앤엠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상표권 침해 고소와 관련해 6일 서울 양천경찰서를 찾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노유민은 앞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유민 코페'로 와이프에게 고소가 들어왔다. 상표권침해로 일요일 오후 4시에 양천 경찰서에 담당 경사님 만나러 간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커피 전문점인 '노유민 코페'를 운영 중이다.
이어 노유민은 "상표권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사업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후 합의로 돈을 요구한단다. 그걸로 영세 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많이 본단다. 이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다. 나 말고도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보자. 나 서류 다 준비해 놨다.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상표권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이 노유민과 매니저 등에게 문자를 보내 피소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다. 상표권 문제로 우리를 찾아와 항의를 한 일도 없었다. 이후에 들어보니 주변에 (상표권 관련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 기회에 해당 문제로 피해를 입는 이가 없도록 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 선임 등 추후 문제는 우선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돌아온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노유민. 사진 = 노유민 인스타그램]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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