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인턴기자] 한국 야구에 돔구장 시대가 열렸다. 지난 15일 한국 야구의 역사적인 첫 돔구장 고척스카이돔이 착공 후 6년 7개월 만에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다. 총 수용인원 1만8,076명 규모의 고척스카이돔은 서울특별시와 넥센 히어로즈의 운영권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부터 프로야구 경기장으로 쓰일 예정이다.
고척스카이돔은 일본 후쿠오카돔, 캐나다 토론토 스카이돔과 같은 개폐식돔이 아닌 지붕이 항상 덮여있는 완전돔이다. 지붕 부근에는 완전돔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공기 순환을 위한 ‘팬’이 곳곳에 달려있다. 그렇다 보니 야구 경기에서 돔의 지붕이나 ‘팬’과 같은 시설물에 타구가 맞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타구가 돔구장 천장에 맞으면 어떻게 판정될까.
이미 1965년 세계 최초의 돔구장 휴스턴 애스트로돔을 시작으로 돔구장 시대를 연 미국과 1988년 도쿄돔으로 아시아 돔구장 시대를 개척한 일본은 각 돔구장마다 별도의 로컬 룰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 돔구장마다 규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돔구장에서는 타구가 천장이나 시설물에 맞을 경우 인플레이 상황으로 간주, 공이 떨어진 지점이나 야수와 접촉된 위치에 따라서 파울볼 혹은 페어볼이 결정된다. 그러나 각 구장 별로 세부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어 경기 구장에 따른 정확한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 미국 플로리다 ‘트로피카나 필드’
먼저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위치한 트로피카나 필드에서는 타구가 천장이나 시설물에 맞았을 경우 땅에 도달하기 전에 야수가 잡으면 아웃이다. 그리고 천장이나 시설물에 맞은 공이 파울지역에 떨어져 야수가 잡지 못하면 파울, 페어지역에서 잡지 못하면 인정 2루타가 선언된다. 타구가 외야의 페어지역 안에 위치한 천장이나 시설물에 맞을 경우 홈런으로 인정된다.
◇ 일본 도쿄 ‘도쿄돔’
일본 도쿄도 분쿄구에 위치한 도쿄돔에는 공이 낄 수 있는 경우의 규정도 존재한다. 먼저 내야의 페어지역 안에 있는 천장이나 천장 설치물에 타구가 맞거나 낄 경우 인정 2루타가 선언된다. 위치가 외야일 경우 홈런으로 인정된다. 내외야 상관없이 공이 맞거나 낀 위치가 파울 지역일 경우 그대로 파울이다.
그러나 한국프로야구는 아직까지 돔구장 관련 공식 규정이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 운영팀에 따르면 내년 프로야구 시즌에 맞춰 돔구장 관련 공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척스카이돔(위), 트로피카나 필드(가운데), 도쿄돔(아래). 사진 = 마이데일리 DB, AFPBBNEWS]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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