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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여성 비하 등의 선정적인 내용의 랩 가사 등으로 논란을 부추긴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4'에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7월 '쇼미더머니4'에서 래퍼 이현준은 "넌 속사정 하지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난자같이", 송민호는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등 수준 이하의 여성비하적이고 선정적인 랩을 했고, 제작진은 해당 가사 내용을 편집없이 노출시켜 보는 이들을 불쾌하게 만든 바 있다. 이 외에도 블랙넛이 바지를 내린다건가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와 관련해서는 "욕설을 사용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고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쇼미더머니4' 포스터. 사진 = 엠넷 제공]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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