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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클라라와 이규태 일광 폴라리스 회장 사이의 모든 소송이 극적으로 종료됐다.
클라라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전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모든 진행 중인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20일 마이데일리에 "양측의 합의로 인해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클라라와 폴라리스 양측의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게 됐으며, 약 10개월간의 법적 분쟁도 막을 내렸다. 당분간 클라라는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차기작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
한편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지난 해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규태 회장은 납품 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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