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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가수 박규리가 강제 미혼행세를 하게 된 비화를 전했다.
박규리는 최근 진행된 SBS '자기야-백년손님'(이하 '백년손님') 296회 녹화에 참여했다.
이 날 MC 김원희는 결혼 12년차인 박규리의 근황을 전하며 "SNS에 수영복 사진들은 올리면서 남편과 아이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 남들이 보면 미혼인 줄 알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규리는 "결혼 초에는 남편과 아이 사진을 올렸었다"고 해명하며 강제 미혼행세를 하게 된 비화를 밝혔다.
박규리는 "결혼 초 아는 후배에게 남편의 나이트 부킹현장을 제보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 후배는 박규리의 SNS를 통해 남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차에 나이트에서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이어 박규리는 "남편에게 '내 후배와 부킹을 했느냐'고 물었다"며 "남편이 반성하기는 커녕 '당신 SNS에 내 얼굴사진 올리지 말라'는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24일 밤 11시 15분 방송.
[박규리. 사진 = SBS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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