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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투자자 5명에게 억대 금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김영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 22일 해당 사건의 검사 측은 6년 구형에 비해 서울중앙지법의 2년 선고가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이어 김영재도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 등 사업 투자 명목으로 5명에게 약 8억9,00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영재는 지난해 포맨에서 탈퇴, 가수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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