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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개그맨 조원석이 강제추행혐의를 벗었다.
30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중이던 조원석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당시의 상황들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의 용서와 양해를 바란다. 다시는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원석을 대리해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조원석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모 클럽에서 여성 A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갖다 대는 등의 강제추행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조원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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