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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이하 전용관모임)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전용관모임 측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영진위는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관모임 측은 "지난 9월 25일, 영진위는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이하 본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위탁수행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며 "본 지원 사업은 지난 십여 년간 전국 예술영화전용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해왔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신설된 것으로, 많은 영화인과 관련 단체, 그리고 관객들마저 문제를 지적하며 시행을 반대했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진위가 위탁수행단체 선정이유에서 '사업계획과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국영화배급협회를 위탁사업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위탁수행단체 공모에 단독 신청하여 선정된 한국영화배급협회가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극장배급에 있어 어떤 활동경력이 있는지,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제작과 배급 등 일련의 유통 과정에 어느 정도의 이해와 경험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위탁수행단체 공모에 1개 단체만이 참여한 결과를 두고 어이없게 '홍보부족'이라고 분석할 정도로,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현안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영진위는 지난 십여 년간 이어져 온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독단적으로 폐지하면서 본 지원 사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원 사업의 내용은 허술하고, 사업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받았다. 영화인들과 관련 단체들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의견을 밝혔음에도, 영진위는 이 의견들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을 추진했다. 게다가 사업 추진 방식 중 전문단체를 통한 위탁수행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음에도 위탁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사업 변경의 목적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됐다"며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관모임 측은 "한국영화의 근간이자 미래라 불리는 한국의 독립·예술영화들은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독과점적 시장질서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한국영화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진위는 그동안 독립·예술영화의 제작과 배급 그리고 개봉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 사업 펼쳐왔다. 영진위의 정책과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독립·예술영화가 안정적으로 개봉하여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의 영진위는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영화계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며 "영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자 입장수익의 일부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부터 형식까지 모든 것이 진흥과 동떨어진, 심지어 예술영화 유통과정을 파괴하려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흥기관이라면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함께 영진위에게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 위탁수행자 선정결과를 무효로 하고, 본 지원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독립예술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사업의 수립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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