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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악플러 10명과 함께 포털사이트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9일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 세월호 유족 대리 소송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10명과 함께 댓글을 기재할 수 있도록 댓글기재란을 만들고 방조한 네이버와 다음의 대표이사를 모욕죄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신과 관련한 기사의 악성댓글을 지우지 않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대표를 고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 변호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포털사이트가 악성댓글을 차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처리 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강용석 변호사는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사이트로서 각종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란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사이트 체류 시간과 페이지뷰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악성댓글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폐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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