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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필로폰 투약,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계은숙(53)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은 20일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계은숙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계은숙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가까이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더불어 한국에서 외제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도 병합됐다.
앞서 계은숙은 지난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가수 계은숙. 사진 = '2006 New Best' 앨범 재킷]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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