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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국회를 방문, 신해철법 통과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해철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0일 마이데일리에 “아내 윤씨, 신해철 팬클럽 회장, 소속사 대표 등이 오는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신해철법 통과’ 관련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으로, 의료 분쟁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신해철이 사망한 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팬들 역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지만 법 제정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내 윤씨를 비롯한 측근들은 국회에 청원서를 내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을 기소했다.
지난 18일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이날 검사 측과 K원장 측이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판 진행 중 K원장 측은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인의 위 상단에 잔존하는 위밴드가 있다면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필요할 경우 위벽봉합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하며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고(故) 신해철.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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