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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박시후 측이 과거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손배소 항소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박시후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개런티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착수됐으므로 설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프로젝트 중단은 K사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 대해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 혐의로 제작사 K사에 대해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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