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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황쯔타오가 중국에서 SNS를 통해 반박 성명을 내놓았다.
전 EXO 멤버로 팀을 무단 탈퇴한 황쯔타오(23)가 5일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의 지난 해 12월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현지 매체가 6일 보도했다.
타오 측은 SNS로 내놓은 반박 성명에서 "상대방의 성명 내용에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으며 "고의적으로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하는 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고 중신망 등에서 보도했다.
타오 측은 또한 "2015년 4월 황쯔타오는 아직 SM과 정식으로 해약하지 않았고 양측은 계속해서 담판과 소통의 기간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황쯔타오는 아직 EXO를 무단 이탈하지 않았었다"는 요지의 주장도 했다고 전했다.
타오 측은 "SM에서 타오에게 가불금을 지불한 것은 사실 스스로 원했던 행위였다"고도 주장했다고 중신망 등은 전했으며 "게다가 SM의 성명 중에서 '황쯔타오는 당사의 은행계좌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과 같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해 12월 한국 SM엔터테인먼트가 전 EXO 멤버 황쯔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황쯔타오가 SM이 지급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M은 이같은 판결 결과를 매체에 공지한 후 SM의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타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태연 기자 chocola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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