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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개그맨 김준호가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김준호 김대희 등 네 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증거가 불충분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코코엔터테인먼트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 씨는 지난해 3월 김준호 전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2014년 김준호 등이 공모하여 BRV로터스펀드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50억 원을 투자하려는 것을 막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유씨의 주장과 관련해 "설령 50억 원의 투자를 막았다고 하여도 피의자 및 제3자가 얻는 재산적 이익이 없다"고 봤다.
또 소속 연기자 45명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를 대리한 유재형 씨 역시 회사 운영상태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김우종 대표가 공금을 횡령하고 외국으로 도주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렸다. 소속 연기자들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소속사를 찾아갔으며, 코코엔터테인먼트는 결국 지난해 6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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