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사기죄로 피소된 최홍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홍만은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 A씨한테 71만 홍콩달러(1억 589만 원), 지난해 10월 28일에는 B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홍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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