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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분실한 휴대전화를 빌미로 배우 이유비에게 거액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배용준)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이유비)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이유비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2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유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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