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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K원장 측 변호사가 '고인이 수술후 술을 마셨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제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네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고인의 매니저 조 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K원장 측 변호사는 신문을 진행하던 중 조 씨에게 “고인이 수술 후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던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그럴 수 없다.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고 누구나를 만나 다른 곳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해철은 집과 작업실에만 있었고 이동시에도 조씨가 직접 운전을 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원장 측 변호사는 “우리 쪽으로 ‘신해철이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 분을 증인으로 섭외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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