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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생전 매니저 조 모씨가 K원장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네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고인의 매니저 조 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조씨는 고인이 수술을 받을 당시부터 받은 후 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수술을 끝낸 후 정신이 들었을 때 ‘누구 맘대로 위를 꿰메는 수술을 하냐’고 화를 냈었다. 내가 ‘앞으로 앞으로 뷔페 2접시밖에 못 먹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달한 후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수술 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복통을 시작으로 나중엔 가슴을 쓸어내리며 침대에 눕지도 못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해줬다. 이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K원장은 낫는 과정이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안했다. 아픈게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란 말을 해줬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도 했고, 심장마비나 생명엔 지장에 없으니 안심하라고 해줬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5차공판은 오는 3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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