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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김창렬이 소속가수 원더보이즈 멤버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제 46민사부)에서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원더보이즈 매니저 이 모씨와 원더보이즈 연습생 장 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대질심문이 이어졌다.
전 매니저 이씨는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김창렬로부터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을 듣는것을 봤다"며 "정산 내용 역시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렬 측은 "전속계약서에 '손익분기 회복을 기본으로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원더보이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할 것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습생 장 모씨는 "약 3~4개월간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며 "지쳐서 나오게 됐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태현(활동명 오월)은 지난 2012년 김창렬이 자신의 뺨을 수 차례 때렸다는 것과 급여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김창렬과 김태현 외 원더보이즈 3명은 지난해 김창렬에 대해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정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창렬은 2월 8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맞섰다.
[그룹 DJ DOC 김창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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