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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측 "신규자문위원, 근거 없이 해촉할 수 없어"

시간2016-03-09 17:07:38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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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임원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9일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지난 8일 열린 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 "부산시가 제시한 일방적인 의견과 주장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시장, 부시장, 국장 등 부산시의 당연직 조직위원들이 주도하는 임원회에서 부산시의 입장에 반대하는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영화제 측은 당연직 임원회 구성을 바꿔 영화제가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정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화제 측은 2월 1일자로 자문위원 68명을 신규위촉 한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해촉)하기 바란다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 "지난 20년간 자문위원 위촉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루어졌고,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조직위원장의 결재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위촉한 자문위원을 정관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해촉할 수 없으며 신규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정기총회에서 정식보고한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상, 사실상 해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영화제 측 입장이다.

또 2월 25일자 제출된 임시총회 요구의 경우 합당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때까지 연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직위원회 총회원 106명이 정관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집행위원장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구성·운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나, 부산시가 주도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효율적 방식이 되기 어렵고 정관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라운드테이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여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 영화제 측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려는 부산시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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