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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승부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이태양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지난달 21일 승부조작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첫 공판에서는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태양은 자신에게 접근한 브로커 조 씨로부터 승부조작을 제의 받았고 지난 해 KBO 리그 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불법 베팅 수익금 중 이태양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태양과 입단 동기인 문우람(상무)이 승부조작을 먼저 제의했으며 문우람은 군인 신분이기에 군 검찰로 이첩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태양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이태양.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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