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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이미자(74)가 공연 수익금 축소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9일 이미자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미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래만을 천직으로 알고 지난 1959년 데뷔 후 57년 세월을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해드려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미자는 자신을 둘러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6가지로 정리해 해명했다.
첫 번째로 이미자는 문제가 된 공연에 대해 자신은 병의 입장이라며 어떤 권리 및 영향력이 없었다고 했다. 이미자는 자신에 대해 "대관자(갑), 공연 기획사(을)에 이은 공연자(병)에 해당한다"며 "공연 판매, 진행 등에 대해 어떠한 권한 및 영향력도 없었으며 출연 제의에 의해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므로 소위 '갑질 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둘째,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선 "하늘소리 한민혁 대표 기획에 따라 총 예산에 결정난 공연에서 출연자 분의 출연료를 수령했다"며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하늘소리와 기획사 쌍방 간의 문제로 출연자 이미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가족음악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 서울 공연의 손해분을 배상하라는 세 번째 주장에 대해 "공연 흥행은 기획사 마케팅 능력과 선전에 달린 것으로 출연자는 성실한 출연과 최선을 다한 공연만이 의무"라며 "공연에 대한 흥행 손실분을 출연자에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저작권에 대해서도 "하늘소리와 타 기획사 간의 분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호화 생활에 대해 해명했다. 외제차 2대와 기사 2명을 고용한 것과 관련 "57년 국민가수라는 과분한 호칭 속에 연예생활을 한 이미자가 한 평생 축적한 재산으로 전혀 과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소리 공연만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섯 번째 공연지역에 대해선 "출연자로서 어느 공연에 출연할 지 주체적으로 결정했을 뿐, 공연지역을 좌지우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로 소위 갑질 논란과 7억 5천만원 추징 주장과 관련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된 게 아니라 하늘소리를 포함한 기획사의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탈세가 아닌 5년 간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자진납세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도 전 매니저와 공연사 사이의 축소 신고로 인한 것이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미자가 세금문제를 모두 부담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미자는 "이후로도 하늘소리와 기획사 측의 탈세 신고에 대해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미자는 "저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소중한 팬들을 위해 재정적인 공연 기획과 출연료 등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늘소리 측의 원하는 금액으로 성실히 공연에만 집중해 왔다"며 "허위사실을 가지고 오랜 세월의 관계를 정리하는 행동과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명예는 누구나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57년 간 가수로서 지켜온 명예가 흔들리는 사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허락된 삶 속에서 우리나라 가요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앞서, 이미자 공연을 도맡아 왔던 공연 기획사 하늘소리는 이미자가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며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일 국세청에 제보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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