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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김창렬과 보이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Owol, 영보이, 마스터원)이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김창렬 측은 소속사가 원더보이즈 앨범 및 활동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추가 조정을 위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26일을 조정기일로 정했다.
한편 이에 앞서 원더보이즈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은 지난 2014년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102는 이들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후 오월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 제출했고 김창렬 측은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맞고소한 상태다.
[김창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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