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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MD포커스]'대작 논란' 조영남, 진중권 증언 속 미술계 뜨거운 감자 '쟁점 셋'

시간2017-08-10 08:57:41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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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야말로 엄청난 설전이었다. 가수 겸 작가 조영남(71)이 국내 미술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9일 오후 2시 45분 서울 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에서 조영남 사기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증인 최광선 화백과 조영남 측 증인 진중권(54)의 심문이 주를 이뤘다.

이날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판사는 ▲대작 작가와 조수의 개념 ▲작가가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작품의 오리지널리티 인정 여부 ▲미술품 매매시 법적 기준 및 고지 의무 등을 중요하게 짚었다.

▼조영남은 대작 작가를 썼는가, 조수를 썼는가

조영남이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작가 A와 B씨를 대작 작가로 볼 것인가, 조수로 볼 것인가는 조영남의 유죄여부에 주요한 포인트다. 대작 작가로 볼 경우 조영남은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어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조수로 본다면 도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날 최 화백은 "아이디어 발상부터 실행 및 작업까지 작가 본인이 해야 한다"며 "회화의 경우 붓터치나 작가의 세계관이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쌍한 대작 작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얹어 그림을 팔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중권은 "조영남은 조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쓴다. 그림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작품이 많이 복제되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수 사용은 필수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념과 아이디어가 있는 작가가 자신보다 실행적 스킬이 높은 예술가를 조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남의 실행이 없는 그림을 조영남의 작품이라 볼 수 있을 것인가

판사는 조영남이 직접 그리지 않았는데도 조영남의 이름으로 팔린 것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최 화백은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한다. 이것 역시 현대미술이고, 현재 국내 화단의 풍경이다"라며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제공 받았다 하더라도 작가의 붓 터치와 세계관이 이입됐기 때문에 작품은 대리 작가의 정체성이 담긴 그의 작품이지 조영남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반해 진중권은 "'관념'과 '실행'의 분리가 현대미술의 주요 특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조영남이 작품 속에서 1%의 실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영남이 보고 자신의 사인을 해 넣었다면 그것은 조영남의 오리지널리티가 담긴 진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상이 변기에 '샘'이라는 이름을 짓고 사인을 한 뒤 작품화 시켰던 것을 언급해 예로 들었다.

▼대리 작가 또는 조수 사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역시 주요 쟁점이다. 해당 사건이 기소된 데에는 조영남의 작품을 고가에 매입한 사람들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영남이 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화백은 "반드시 조수 여부와 제작 과정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시를 할 경우 화가는 제목 아래 프린트면 프린트, 판화면 판화라고 적어야 한다. 판화인데 이를 원작이라고 하거나 하는 척 하는 것은 위작이고 속이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수 사용 사실을 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본다"며 "더불어 조수 사용 및 제작 과정 공개 여부에 대해 합의된 규범 및 법안이 없다. 작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고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영남이 조수에게 다소 낮은 처우를 한 것에는 안타깝다"라며 "조수를 양성화 시키고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며 미술계 조수 사용에 대한 공론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 화백은 "현재 국내 미술계의 풍경을 무시하고, 조영남을 현대 미술의 거장처럼 판단해 외국 사례를 대입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며 "현재 국내 화단의 정상적인 상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조영남의 잘못을 꼬집었다. 이어 "조영남이 아니라면 그 비싼 가격에 그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영남 스스로 미안함을 알고 미술계 및 구매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은 "조영남과는 일면식도 없다. 제가 아는 바, 본 바에 따라 상식적으로 말했다"라며 "이번 판결에 의해서 한국 예술의 논리와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알고 있는 지식을 풀어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모든 증인 심문이 끝난 뒤 검찰은 조영남에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예정됐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8,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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