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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대표 A씨가 공판기일연기 신청서를 접수, 김정민 측이 해당 사실을 알렸다.
14일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탤런트 김정민(29)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다. 현재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4일 A씨 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라며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고, 기일 연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법원이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일 늦게라도 사건검색이 새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검색에 기일연기가 표시되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김정민이 결혼을 빙자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어 A씨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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