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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탑(29·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물의로 의무경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채울 예정이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고, 28일 전역 조치됐다.
이에 따라 탑은 의경 신분이 박탈,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된다. 직위 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기간은 인정된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의무 경찰 복무 도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그는 올해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사진 =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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