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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이 표절 시비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허성환)은 28일 지난 1월 박모 씨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지은 작가나 제작사 측이 사전에 고소인이 표절대상으로 주장하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 사이에는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작가 측은 "'푸른바다의 전설'은 한국 야담 속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며 "고소인의 시나리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소인 박씨는 자신의 드라마와 박 작가의 '푸른바다의 전설'과 비교해 남자 주인공 이름에 '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명문대 생 출신이며 자전거를 탄다는 점, 인어가 뭍에서는 다리가 생긴다는 점 플래시 백, 클로즈업 등의 기법을 사용한 점, 자막으로 시간의 흐름을 명시한 점, 촛불이나 스탠드 등 소품이 등장하는 점, 빨간색 오픈카가 달리는 장면, 빗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 장면, 여자가 남자에게 국을 끓여주는 장면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두 작품을 면밀히 대조한 업계 관계자들과 저작권법 전공 교수들은 한결같이 검찰에 제출한 감정의견서 등을 통해 고소인이 유사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기존의 드라마, 영화 등에 셀 수 없이 나왔던 일상적인 장면과 보편적 연출기법이고, 정작 실질적 유사성은 전혀 없으며 스토리, 주제, 갈등구조, 인물의 캐릭터 등이 완전히 다르기에 표절 등을 논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제작사는 "최근 유명 작가들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고 방송을 앞둔 작가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 고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작가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묻지마 고소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또 "추후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한 대응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 = SBS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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