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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표절 논란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가수 로이킴(23·김상우)이 소감을 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1월 23일 작곡가 A씨가 제기한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로이킴의 표절 논란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 2013년 작곡가 A씨는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 의거성 인정 여부 ▲기존 저작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실질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 '봄봄봄'이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1심서 원고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다시 한번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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