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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김기덕(57) 감독이 약식 기소됐다.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베드신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기덕 감독은 "A 씨의 뺨을 때리긴 했지만 연기 지도가 목적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라며 "베드신 등과 관련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개봉작인 '뫼비우스' 촬영 중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덕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 영화에서 하차했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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