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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곽모(39) 씨가 이를 부인했다.
곽 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조모 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 없다.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 곽 씨 측은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 씨는 곽 씨에게 부탁받아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 곽 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안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곽 씨는 부친과 법무사 김모 씨와 공모해 조부의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촌 지간인 송선미 남편과 갈등을 빚자 조 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의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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