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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배우 A씨가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발언한 가운데 김기덕필름 측은 말을 아꼈다.
김기덕필름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에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여배우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지난 4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 방치된 채 보냈다"는 호소와 함께 김기덕필름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을 포함한 공대위는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베드신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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