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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 씨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드디어 오늘(15일)로 다가왔다. 과연 홍상수 감독은 재판장에 모습을 보일까.
15일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 부부의 첫 이혼 재판이 열린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배우 김민희와 불륜 사실이 알려진 뒤,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이 두 차례 보낸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등을 송달받지 않았고, 결국 그해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후 1월부터 6월까지 총 7차례나 이혼 소장이 발송됐지만 계속해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상수 감독과 이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혼을 거부해왔다.
이에 홍상수 측 법률 대리인은 9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로써 12월 15일 이들의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홍상수 감독과 A 씨가 각자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감독은 3월 김민희와의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연출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진솔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고백했다. 이후 두 사람에겐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굴하지 않고 사랑과 영화 작업을 펼치는 중이다.
최근에도 '풀잎들'(가제) 촬영을 마쳤다. 이는 두 사람이 다섯 번째로 함께하는 작품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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