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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8건이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 사건에 추가됐다고 25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탤런트 장씨가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일부 인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개혁위가 제안을 검토 중인 사건 리스트에는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2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1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8월),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2016년 5월) 등이 포함됐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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