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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박유천 반려견에게 물린 뒤 7년만에 그를 고소한 고소인 측이 입장을 전했다.
23일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박유천이 7년 전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그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지난 2011년 박유천 씨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반려견에 물려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박유천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이 박유천에게 요구한 금액은 12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유천 소속사 측은 "당시 병원에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박유천 고소인 측 변호사는 7년 전 반려견에게 물린 사건에 대해 최근 고소한 것에 대해 "저희는 고소장 상으로는 중과실 치상 혐의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과실 치상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 4월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지금 고소를 해야 유효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논라이 되는 것은 고소인이 청구한 12억원. 변호사는 "12억이라는 금액이 혹시 형사합의금이 아니냐고 하는데 피해자분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SBS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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