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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에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의 결심 공판 결과를 전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사기와 명예훼손의 혐의로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김현중과 최 씨의 법적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고, 최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중은 최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맞소송에 나섰고, 2016년 법원은 증거 불충분과 명예훼손으로 최 씨에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 씨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추가적인 거짓 주장이 포착됐고,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은 최 씨가 촬영 내역이 없는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냈다는 점과 당시 병원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마시지 일부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점에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 = KBS 2TV 영상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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