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김수정)은 2일 오전 서관 519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 남궁종환 부사장의 결심공판서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장석 대표이사는 2008년 히어로즈 창단 당시 부족한 자금 20억원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투자를 받았다. 20억원의 성격을 두고 이 대표이사는 투자라고 주장했고, 홍 회장은 주식 40%, 즉 16만4000주를 양도 받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야구장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돈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다. 불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챙겼고, 백화점상품권 등으로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법원은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항소할 수 있다.
[이장석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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