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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부선은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부터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하다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부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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