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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래퍼 정상수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상수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정상수는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 등으로 1년 사이 다섯 차례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전 소속사 사우스타운은 "계속된 음주 및 폭력 사건으로 활동을 재개하기에 회사에서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종료 사실을 전했다.
[사진 = 사우스타운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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