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KBO가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
KBO는 "23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KBO는 "참가활동정지는 오늘(23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넥센은 조상우와 박동원을 엔트리에서 제외한 바 있다.
넥센은 "23일 새벽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돼 숙소에서 조사를 받은 두 선수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강압이나 폭력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라며 "구단은 두 선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후에 있을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23일 엔트리에서 말소했고, 관계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박동원(왼쪽)과 조상우. 사진=마이데일리DB]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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