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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PD수첩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는 이유로 2017년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단을 포함한 공대위는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언론을 통해 “취재 당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작진의 충분한 반론 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해 유감스럽다.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PD수첩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은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한 상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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