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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가수 수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 모씨는 지난 4일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시민 2명을 대상으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유튜버 양예원이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사건이 진행된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원스픽쳐 운영자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스튜디오를 인수했고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씨는 관련 청원에 지지를 표한 수지로 인해 스튜디오가 운영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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