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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2007년 12월12일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이 인천 앞바다에서 낙지를 먹었다고 주장한 식당의 카드 내역 영수증에 500만원의 현상금이 붙었다.
공지영 작가의 지인인 전직 병원 이사장 이창윤씨는 11일 페이스북에 “2007년 12월 12일 해당 장소(인천 바닷가)에서 이재명씨가 낙지를 먹고 계산한 카드내역의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를 찾아 제공해주시는 분께 현상금 500만원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앞서 인터뷰에서 “저희 집에 태우러 와서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낙지를 먹고, 이때 이 분(이 후보) 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창윤씨는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 첫째, 김씨가 주장하는 낙지집에서 결재된 ‘이 후보의 카드사용 내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는 ‘증거력이 있는 카드내역 영수증’이고 셋째는 해당 날짜 장소에서 ‘김씨와 이 후보가 함께 찍혀있는 사진’ 혹은 ‘함께 찍힌 유의미한 관련 사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3개월 뒤인 오는 9월 11일까지 기간을 두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사진 = SBS, 마이데일리 DB, K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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