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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검찰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27일 YTN이 보도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법정에서 30분에 걸친 공개 발언을 통해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우기면서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행실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이른바 미투 폭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바 있다.
김 씨는 안희정 전 지사의 행위는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원했지만, 이제는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도 “둘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YTN은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것 하나만 말하고 싶다”며 자신이 전 비서 김지은씨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관계를 지속하면서 도지사로서, 가장으로서 고통을 겪었다”며 “고소인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 =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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