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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임채무 측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 피소 당한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임채무 소속사 DSK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4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시간이 지나 결정이 다 됐다. 보도에 나온 그대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나 기사가 난건데 응원의 메시지가 많아 감사하다"며 "임채무는 계속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드라마,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채무는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이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씨에게 4127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무는 경기 양주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 중. 지난 2011년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6년 9월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매출액의 40%는 놀이기구를 입대해준 이모씨, 50%는 임채무, 나머지 10%는 수리 담당 김모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채무는 2013년 10월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임채무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채무는 지난 1991년 두리랜드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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