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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나섰다가 관리에 실패하며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에 대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김태우에 대해선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의 소속사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김태우는 해당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계약 초반 113kg이었던 몸무게를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인 85kg까지 감량했다.
이후 A사는 이 내용으로 홍보 활동을 벌였으나 김태우가 관리 프로그램에 소홀하면서 체중이 불었고 이로 인해 A사는 환불 신청 요청 및 상담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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