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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덕제, 13일 대법원 판결 앞둔 심경 "진실의 종 울려 퍼지길" [심경글 전문]

시간2018-09-10 21:33:40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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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조덕제(50)가 여배우 A 씨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조덕제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4년째에 접어들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지 어언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이다. 9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그는 "그동안 겪은 고통과 분노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휙 하고 지나간다"라며 "책을 써도 10권은 넘을 것 같은 고통과 좌절의 기억들이다"라고 심경을 드러냈다.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 분명 2심 판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라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이다. 나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 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조덕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유죄를 받았다.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것. 이에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가 13일 직접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다. 조덕제 측은 10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인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이하 조덕제 심경글 전문.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군대에 다시 갔다고 해도 이미 제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며 온갖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는 핀잔을 들어도 저는 악착같이 삼시 세끼만은 꼬박 박 챙겨 먹었습니다. 저 이외는 그 누구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속담이 제 맘에 너무 크게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지 어언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고를 할 때는 주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심리속행만 되어도 다행이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워낙 기각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1심도 아니고 고등 법원인 2심 결과에 불복하였다는 점과 2심 판결이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에서 가볍게 보고 아마 심리기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되어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통과 분노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휙 하고 지나갑니다.

단, 1초라니!

그 인고의 세월이 겨우 1초밖에 안되다니..... 책을 써도 10권은 넘을 것 같은 고통과 좌절의 기억들인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와중에도 저녁 끼니 때울 걱정을 하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바랍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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