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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봉’으로 여겨선 안 돼” KBO, 외국선수 몸값 제한 배경은?

시간2018-09-12 12:36:57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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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KBO가 외국선수들의 몸값에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했다. 정운찬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했다.

정운찬 총재는 12일 KBO 7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야구계의 당면과제와 KBO리그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운찬 총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후폭풍을 받고 있는 대표팀 선발을 비롯해 경찰청, FA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마침 KBO는 지난 11일 새로운 외국선수 제도를 발표, 눈길을 끈 바 있다. KBO는 이사회를 통해 신규 외국선수의 계약 금액을 연봉과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외국선수는 다년계약을 허용하지 않지만, 입단 2년차부터는 재계약 시 다년계약이 허용된다.

“현재 뛰고 있는 외국선수들은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라 파기할 수 없었다”라고 운을 뗀 정운찬 총재는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있는 선수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한국에 안 올 것이다. (로스터에)못 들어간 외국선수가 한국야구를 ‘봉’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몸값에 상한선을 둔 배경에 대해 전했다.

정운찬 총재는 또한 “구단 입장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외국선수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면, 국내선수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 제도에는 흠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비자본주의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외부에서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돌아다니기만 한 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고위층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전했다.

제도에 맞게 외국선수 계약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도 높다.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축구, 프로농구에서도 이면계약은 오랫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뜨거운 감자’와 같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재는 “룰을 안 지키면, 혹독한 제재를 가하겠다. 정말 철저하게 일벌백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KBO는 계약을 위반한 구단에게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재.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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