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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조덕제(50)의 성추행 혐의가 유죄 판결됨에 따라, 배우 반민정 측의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여성배우 A씨로 알려졌던 반민정이 기자회견을 개최, 조덕제와 약 4년 간의 법적 공방을 이어온 것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반민정 측의 이학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졌던 문화예술계 내의 잦은 성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고, 2016년 SNS을 통한 해시태그 운동과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등으로 폭로된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 등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에 대해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동의'나 '승낙'없이 행해진 성폭력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성연기자의 의사 존중, 연기 내용에 대한 명백한 사전 동의, 노출 연기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문화예술인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문화 예술계 내의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덕제는 이날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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