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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택 인근 CCTV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구하라의 동갑내기 연인으로 알려졌다.
뜻하지 않은 열애 공개와 폭행 의혹에 파문이 일은 가운데, 이날 채널A 측은 사건 당일 구하라의 자택 인근 CCTV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하라의 저택을 찾은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하라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구하라가 격분,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남자친구가 '일어나라'면서 나를 발로 찼다"며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남차친구를 할퀴고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즉,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이다.
구하라의 소속사 콘텐츠와이 측은 사건이 공개된 직후부터 "현재 확인 중"이라며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이 되는대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진상은 오리무중이다.
설상가상 A씨가 파출소에 나와 진술을 한 가운데, 구하라는 경찰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택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연락이 닿는 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채널A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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