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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동영상 유포 혐의와 관련해 관련 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구하라와 최씨 양측의 공방이 다뤄졌다. 최근 구하라 측은 최씨의 동영상 유포 협박을 공개했고, 이후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진 의원은 "굳이 전 여자친구에게 영상을 보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넌 내 말 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합의 하에 영상을 찍었다면 그것이 유출이 되더라도 처벌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번에 유출 그 자체로 징역 3년까지 처벌받는 안을 제출한 것이다"고 법사위 심사 중인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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